행심위 "택지개발 시행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해야"

"개발 끝난 택지 취득…건물만 신축한 경우 납부 의무 없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제주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 해당 토지에 호텔을 신축했다. 제주도는 A씨에게 수도시설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호텔 신축 주체인 자신이 당연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2015년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이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지난해 8월 기존에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수도시설의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택지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모·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당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제주도라고 판단했다. 이미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자 A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 제주도의 처분을 원천 무효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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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