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측과 대러 수출통제 협의 내용 공개
"FDPR 면제국 포함 시에도 정부가 수출 허가"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대상국에 포함되더라도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재 품목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측 답변 내용을 3일 발표했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 32개국에 FDPR 적용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면제받지 못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해도 우리의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러 주재 자회사(현지 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지난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측으로부터 추가 정보 확보시 신속히 기업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러 수출통제 조치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전담창구, 전략물자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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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