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혼 관계 남편 공범 여부도 조사 중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남편 조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처를 받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남편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말께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며 "공범 여부 및 낙태약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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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