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발 사건, 검찰로 넘기는 공수처…헌법소원 제기

공수처 고발건, 대검·중앙지검 이첩 뒤 동부지검 배당
전철협 "수사 책임 검찰에 떠넘긴 것…공수처법 위배"
"검찰 수사는 독립된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첩 조치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 시민고발권을 침해했다는 게 전철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요지다.

전철협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공수처 검사가 마땅히 조사해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을 이첩했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 청구인을 차별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적었다.

전철협 측은 이날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시민고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지난해 11월19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의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에 따르면 해당 고발건은 지난 2월14일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이후 같은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어갔고, 지난 2일에는 다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협은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철협은 이어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며 "이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로,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기 힘들고 속칭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범죄는 검찰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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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