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 '홍콩 재벌3세 사망'…의료진, 법정서 혐의 부인

의류재벌 손녀, 강남서 수술 과정 중 사망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수술동의서 위조도"
변호인 "주의의무 위반 없어…공소사실 부인"

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담당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이 1심 첫 재판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방이식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건 사실이지만 수술 전 검사단계에서부터 마취, 수술, 응급상황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직후 A씨는 피해자와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사후적으로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공소사실 내용 중 B씨가 수술동의서에 피해자 대신 서명한 건 인정하지만 의도·일시·장소는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는 의료진이 말렸음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장했기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를 별도로 위조할만한 유인과 동기가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피해자 측은 "외국인이다보니 한국법에 생경한 부분이 많아 이번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유족이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8일께 지방흡입 수술 집도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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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