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2월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 제한 결정 1건…불승인은 6건
65건 취업 가능, 22건 취업 승인 등
정부가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94건 가운데 7건을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했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날 발표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퇴직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 취업이 해당한다.
또 6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퇴직 경찰공제회 임원의 법무법인 YK 고문, 경찰 경정의 법무법인 YK 위원, 경찰 경정의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 취업 등이 불승인 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급의 남부건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취업도 불승인 됐다.
반면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65건은 취업 가능,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22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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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