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손실보상 위해 집단소송 나서
"소송 참여자 손실 합산액 약 1615억"
"소급효 제한도 위헌" 위헌심판청구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손실이 100%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장접수는 집단소송 웹사이트 '성난자영업자들'을 통해 모집한 자영업자 1만여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황해 천상현 변호사는 "이번 접수자 2000여명의 손실합산액은 총 1615억여원"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가지 유형은 수도권과 지방, 집합금지업종 2종, 영업제한업종 등이다.
코자총은 손실보상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병행한다.
민상원 코자총 공동대표는 "국회는 지난해 7월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했고,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며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없는 방역제한 즉각 철폐하라",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소장 접수를 진행했다.
민 공동대표는 "강제로 집합금지하고 영업 못하게 했으면 헌법상 보장받을 권리도 있지 않느냐"며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끝까지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했다.
천 변호사는 이날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전혀 못 했으니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임대료·관리비·인건비 등은 무조건 손실로 봐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로, 야간 영업하는 업종들은 사실상 못한 것과 같다"며 "매출액 같은 복잡한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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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