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尹 불기소, 법원서 다시 판단…재정신청 접수

시민단체 재정신청 서울고법 형사30부 접수
공수처, 지난 2월9일 윤석열·조남관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단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한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지난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후보가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사세행의 고발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윤 후보와 조 원장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고,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운 후보가 관련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고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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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