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2011년 5월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가 실제 일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횡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및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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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