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잔재 철광석 씻어낸 물 배출" 진술 확보
전남 완도 해상에서 폐수 의심 물질을 배출한 화물선이 적발, 해경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완도군 청산도 남쪽 약 10㎞ 해상에서 폐수 의심 물질을 배출한 외국 국적 9만4013t급 화물선 A호를 확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민원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주변 바다에서 순찰 중인 경비함정을 급파, A호에서 폐수 의심 물질 시료 채취 등 단속을 벌였다.
완도해경은 A호 선장의 "화물선 내 해수 펌프를 이용해 세정수 255t으로 갑판 청소를 하던 중 선내 화물 잔류물(철광석)을 씻어낸 물을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선박 내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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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