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

서울 송파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건은 이 기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 대상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