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추락·끼임사…중대재해 곳곳서 계속

화성산업, 태성건설 시공 현장서 근로자 추락
우진플라임 보은공장서 '머리 협착' 끼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 화성산업 평택부대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케노피 상부에서 우수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친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사망했다. 사망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고용부는 원청과 하청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입건한 상태다.

해당 공사현장은 시공액 182억원으로,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의 경우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인 추락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태성종합건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1층 출입구 상부 콘크리트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절단하던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해당 근로자가 탑승하고 있던 이동식 기계를 타격했으며 이에 근로자는 약 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태성종합건설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부는 태성건설산업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북 보은 우진플라임 공장에서 5t짜리 탈사설비를 수리 후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탈사 설비와 바닥 가이드에 머리 부위가 끼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된 해당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우진플라임 공장 현장책임자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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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