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숙하지 않은 채 준수사항과 경고 위반하는 등 위법 정도 무거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규정을 수차례 위반, 경고를 받았음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 동구 일대에서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규정을 어긴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A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외출할 수 없고 음주도 불가능했지만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호관찰소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나타났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야간에 외출하고 음주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수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준수사항과 경고를 위반하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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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