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문제로 신고자와 다퉈
10미터 떨어진 경찰차에 태우려 해
직권남용체포는 유죄…"합의 진행돼"
사건 접수 문제로 112 신고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신고자를 체포할 듯이 순찰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9월7일 112에 '누군가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붙여 놓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는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 승용차에 붙은 것 같다'며 돌아가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둘 사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는 A씨에게 "미쳤나봐, 남의 전화를 왜 빼앗으려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약 10m 떨어진 순찰차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직권남용체포와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참작할 여지가 커 보인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선고유예로 사실상 선처하는 판결을 내놨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종류의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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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