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인권위 진정, 정치적 이유로 각하 안돼"

한변, 2019년 '강제북송 기본권 침해' 진정
인권위 "북송 이미 진행돼 한계" 각하 결정
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진정각하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우리 군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을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권위가 이같은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닷새 뒤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변은 같은 달 27일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해당 진정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인권위가 근거로 삼은 국가인권위법에, 특정 진정 사안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의 여지를 차단해서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리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조사 여력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으로 진정을 각하한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는 소위 고도의 통치행위로 분류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나포 경위, 귀순 의사 확인, 북한의 반응 등 설명을 들었다"며 "이 사건 진정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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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