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고발
중앙지검, 대선 전 각종 고발건 검·경 이송
이재명 공보물, 황교안·민경욱 사건 경찰로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불러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은 사건들을 검토한 뒤 경찰과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해 실은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과 법세련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뽑을 때 9번 만에 합격했다"고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4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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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