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5년간 22개국, 5.5조 생산유발 실적 거둬
스마트병원 등 보건의료 융합모델 진출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의료연수 질 관리 집중
보건 당국이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수와 관련 법 개정 등 질 관리 와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증 외국인 환자 유치도 늘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오전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5년 전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실적이 22개국 12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누적 288만명이다. 생산유발액 5조5000억원, 채용 유발인원 4만4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슬로건으로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담았다. 3대 중점 전략으로는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있다.
복지부는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 병원 등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지원한다.
종합계획에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의료연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한의약 등 연관 산업의 세계화 지원도 강화한다.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됐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22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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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