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거남 살해 30대녀 구속, 시신 한달간 발코니에

법원 "도주 우려"
경찰, 범행 동기 등 수사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빌라에 함께 살던 남성 B(3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한 달 전 남자친구를 죽였다"며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정확한 범행 일시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발코니에서 부패된 B씨의 시신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수사에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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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