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1일까지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전남 장성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장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은 단속 기간 동안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인 부정유통 행위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