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딸 식당·아들 훈련소 인근 정치자금 사용 의혹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고발됐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 당시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요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해 12월15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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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