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
변론 20분간 진행…최태원만 출석
최태원(61) SK그룹 회장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에 직접 출석한 반면,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불참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20분간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은 이날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출석할 당시는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면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있을 당시부터 서로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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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