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소송' 최태원 침묵, 노소영 불참…20분 변론진행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
변론 20분간 진행…최태원만 출석

최태원(61) SK그룹 회장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에 직접 출석한 반면,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불참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20분간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은 이날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출석할 당시는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면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있을 당시부터 서로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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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