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때문인가"…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7·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9분께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아이를 죽였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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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