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임선화)은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장흥 지역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 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같은 날 오후 6시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과 12월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했으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사진·동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난해에도 B양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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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