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젠 그림자아이 없어야"…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구미 3세 여아 등 출생신고 안 된 아이 2만여명 추정
우리복지시민연합 "개정법 조속히 통과돼야"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은 권리뿐 아니라 아동학대·매매, 불법입양, 실종 등 악용돼 왔다. 현행 출생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개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최대 2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도 세 자매는 출생신고없이 20년 이상 지내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로 발견돼 지난달 15일에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경북 구미 3살 여아의 경우도 미등록된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이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사회적 주목받으며 출생통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류상에는 태어난 적이 없어 취학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출생신고 의무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해당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출생통보제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생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 우선 주어지게 된다.

신고가 안 된 경우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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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