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 부적절 문구' 재차 내건 50대남...경찰 "구속영장 신청"

"옥외광고물법·아동복지법 위반…늦어도 내일 오전"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둬 물의를 일으킨 50대가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골판지에 직접 쓴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는 문구를 걸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일 오후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초 구속영장은 검토하지 않던 경찰은 A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하고 늦어도 오는 17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모든 법률을 검토해봤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은 대구시경찰청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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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