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또 부산시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함을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기섭(북구2) 의원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공동주택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분들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해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경우가 64.3%, 업무상 치료를 받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돼 향후 부산시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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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