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베트남·우크라 입국자 7일 격리…"유행상황 고려"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접종완료자도 해당
면제 기간 유동적…"매주 감염 종합적 고려"
이날부터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운영

다음 달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입국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 유행 상황과 확진자 발생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등 3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을 말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앞서 이날부터 이 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이날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 적용해 이날부터 일시 격리해제된다.

그러나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온 입국자는 오는 31일까지 국내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미얀마에 베트남을 더한 3개국 입국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입국자는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국가의 확진자 발생률, 예방접종률, 입국 후 확진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고정된 게 아니라 주기적인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방침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매주 주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조율, 조정하고 있다"며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상황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

입국자는 입국 전 시스템 홈페이지(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등록 이후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QR코드를 검역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후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정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 정책은 국내 발생 상황, 해외 국가의 발생 상황 그리고 상호주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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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