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소유권 이전 어려움 겪는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전남 영광군이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애로 해결에 나선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주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대행해 준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연간 100채씩 3년 간 총 300채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이하 단독주택이다.
단, 토지 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 양성화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영광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4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국가수혜사업 신청을 못했거나, 건물보험 가입, 소유권이전 등이 어려웠던 군민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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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