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檢 "낮잠 재우기 위해 다리 올리는 등 학대, 질식으로 숨지게 만들어"
원장 "그날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살피지 못한 것이 춘추의 한"
재판부, 다음 달 22일 선고 진행 예정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50대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B(48·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진행하기 전 A씨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변경된 점에 관해 물었다.

이에 A씨는 “공소사실 중 1가지만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학대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에게 미워하는 맘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동을 학대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숨진 피해 아동을 재우는 장면에 대해 A씨는 “어린이집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일로 휴대전화를 본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 사망과 관련해 사인 자체가 ‘질식사’로 추정될 뿐이며 사망 시점도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질식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낮잠 재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피해 아동이 질식으로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B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며 A씨의 행위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방법으로 방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친부는 “가해자 입장을 들어보면 저보다 더 억울하고 이를 호소해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아 피해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때 부친이 진술하자 방청석에서는 피해 아동의 유족이 흐느끼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CCTV 영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여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고 살아왔는데 그날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피지 못한 것이 춘추의 한이며 한순간으로 지금까지 잘해온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며 “다른 교사들이 잘 살펴보지 않은 것은 죄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죄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전했다.

B씨 역시 “형사들은 부모를 불러 학대 장면만 보여주며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고 했다”라며 “아동이 죽기 전 어떻게 보살폈는지 영상을 좀 더 깊이 봐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 C양을 강제로 재우다 다리를 몸 위에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양이 발버둥 치자 약 11분 동안 강하게 끌어안았고 움직이지 않자 엎드린 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C양을 깨우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이때 어린이집에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추가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C양을 포함한 총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B씨는 A씨가 학대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자임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B씨는 범행을 방조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