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재판 5차례에도 공판준비기일 안 끝나…장기화 전망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제외하고 공소사실 인부 절차 진행 시도
일부 피고인 측 의견서 내지 않아 미뤄져…재판부 의견서 요청
다음 달 19일 의견서 받아 26일 최후절차 진행될 듯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의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회계사 A씨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다퉜던 공소장 일본주의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백 전 장관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사실 인부 절차란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도 판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 명확하게 주장해줘야 재판부도 그것을 보고 진행할 수 있다”라며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세세하게 주장해줘야 향후 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말과 지난 1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견서로 명확한 의견을 넣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확인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큰 이견은 없지만 일부 증거에 대해 보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내용과 증거 목록 의견서를 제출받아 일주일 뒤인 26일 오후 2시 공소사실에 대한 구두변론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한수원 사장으로서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회계사였던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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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