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들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교모는 전날 은 시장을 비롯해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교모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각종 법령과 도시개발공사 조례, 직제 규정 등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하는 자"라며 "그럼에도 은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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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