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고발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교모는 전날 은 시장을 비롯해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교모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각종 법령과 도시개발공사 조례, 직제 규정 등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하는 자"라며 "그럼에도 은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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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