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않고 동별 방수공사 진행한 혐의
"계약서 나눠 작성…등록대상 금액 아냐" 주장
엇갈린 1·2심…대법 "동일한 공사로 봐야" 파기
아파트 개별 동마다 방수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 방법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모두 같다면, 각 공사금액을 합해 건설업 등록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 방수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가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15년 4월과 5월 각각 공사금액이 2895만원과 5040만원인 아파트 방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A씨 측은 아파트의 개별 동마다 방수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동별로 공사금액을 따져보면 15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월에는 계약서 3장이 작성됐는데 각 공사금액은 965만원이었고, 5월에는 계약서 10장이 작성됐으며 개별 공사금액은 300~600만원이었다고 한다.
1심은 "동별 공사의 범위 및 내용에 차이가 없고 A씨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동별로 공사계약이 이뤄졌으므로 금액을 합산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방수공사는 서로 떨어진 개별 동에서 진행됐으며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2심은 "공사금액의 합계가 7935만원이데 이를 10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793만5000원으로 1500만원 이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동일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각각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개별 공사의 방법이 서로 다른지, 분할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체결했으며, 계약별로 시공 방법 등이 다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오히려 A씨가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나눠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공사는 3개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했으나 계약 당사자, 공사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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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