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금융정보 도용…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A씨(80대)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B씨(사기범)의 호객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계좌·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모두 전달했다.



A씨는 대리점에 제공한 금융정보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사용된 것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서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란 걸 깨달았다. 이미 사기범 B씨는 대출금과 계좌 잔액을 들고 도주한 후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고객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금융정보 노출로 발생한 명의도용 금융피해를 금융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 통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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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