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련 2명 징역형 구형

檢 "채용공고 지원한 응시생들에게 공정한 기회 박탈하고 좌절케 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 시장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성남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B씨에게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서현도서관 공무직을 뽑는 공고에 지원한 응시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을 좌절하게 했다”며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고 지원했다.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옮겨 지원했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버리거나 바꾸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구속 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수험번호를 건네주고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어떤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병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데 달리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 사건으로 어떤 대가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 최대한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있어 피고인 행위는 별다른 대가 없이 단순히 윗선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상명하복의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 비롯됐다. 피고로서는 함부로 거역하기 힘든 시장 뜻으로 알고 거역하지 못 했다”며 “피고인은 성남시민을 위해 25년간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적이 있고 원칙 있는 처리로 신망이 두터웠던 공직자였다. 실수를 뉘우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채용공모에 응시한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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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