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극배우가 불법으로 마사지업소 운영...1심 벌금형

무면허 안마사 2명과 수익금 나눠
벌금 300만원, 598만원 추징 명령

불법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남성)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이곳에서 무면허 안마사 2명이 1시간 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A씨와 마사지사가 6대4 비율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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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