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법 적용 적법"

'도시개발법 대 지방계약법' 두고 해양신도시 특위가 요청한 중앙부처 질의 결과
법원, 유권해석, 법률자문에 이어 중앙부처도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서 도시개발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을 두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창원시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원질의를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경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복합 개발 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공모 과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원질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 결과는 지난 21일 경남도를 통해 시로 전달됐으며, 관련 내용은 이날 행정사무조사 8차 회의에서 공개됐다.

시가 받은 회신 공문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답변했고,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는 지방계약법의 입법 취지, 목적, 법률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므로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할 것'으로 전달했다.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 역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미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공모 과정 정당성에 대해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서 창원지방법원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선정 심의 과정은 관계 법령 및 공모 지침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됐고, 법제처 유사 유권 사례를 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특위가 요청한 중앙부처 관원질의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 복합 개발 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회신됐다"며 "더 이상 사업 과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멈추고, 시민을 위한 해양신도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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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