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존속폭행·존속협박 혐의 공소 기각"
"치료 및 회복 기대할 정도의 가족 유대관계 형성돼, 치료감호 필요 없다 판단"
아버지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패륜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했던 치료감호청구와 1심 판결 중 존속폭행 및 존속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밤 0시 30분께 충남 홍성군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아버지인 B(69)씨에게 욕설한 혐의다.
이후 약 2주 뒤 A씨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했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원 치료 사실만을 갖고 A씨의 상태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려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못한 채 숙박업소에 투숙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및 존속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각했다”라며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과 가족들 권유를 통한 치료 및 회복을 기대할 정도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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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