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토지 분할 땐 건축물 지번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

"행정청 지번 직권 변경 가능…토지 소유자 동의 요구 소극행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상 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새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건축물은 총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한 토지 위에 있었다. 이후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에 따라 공유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건축물 또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분할 시 건축물이 들어선 필지에는 건축물 지번을 부여해야하는 점 ▲행정청 직권으로 건축물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토지 분할 확정 판결에서도 A씨의 건축물이 새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된 점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A씨에게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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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