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공기관·단체도 '국민제안' 받는다

행안부, 국민 제안 규정 개정…7월12일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단체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제안 접수·처리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제안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 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다.

지금은 국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행정청은 현행 기관에 더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까지를 포괄한다.

단,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했다.

행정청은 국민들로부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행정청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행안부나 국방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면 제안자에게 훈·포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반면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해야 한다.

국민 제안 제도를 악용해 업무 방해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할 때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려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