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요구하는 등 협박성 메일 보낸 혐의
1심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징역 10개월
2심 "잘못뉘우치나 용서 못받아" 항소기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하며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가 잘못한 일은 길거리에서 자신을 이재명의 팬이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휴대전화를 1만원에 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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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