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식당·렌터카에 불지른 60대 구속송치

조사 과정서 "코로나19 어려웠고 임대료 문제 생겼다" 진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66)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44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렌터카와 건물 1층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진화 작업을 벌이다 식당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진화 작업을 펼쳤다.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전 6시1분, 식당은 오전 6시54분에 각각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전소되고 식당의 외벽과 집기류 등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4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오전 8시8분 범행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식당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A씨를 검거한 유성경찰서 형사4팀 오동근 경장을 3월 넷째 주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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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