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동호회 회원 아내 성폭행하고 10년 도피한 40대, 실형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징역 2년 6개월

온라인 게임 동호회원과 술을 마시고 회원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뒤 10년 동안 도주했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26일 오전 4시께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유명한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 참석, 술을 마시다 피해자 B(34)씨의 남편인 C씨가 자리를 비우자 옆방에 있던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B씨가 있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남편을 따라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는 범행 사실이 남편과 다른 지인에게 알려져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10년 동안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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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