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HDC현산, 등록말소 된다면 '아이파크' 브랜드는?

국토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등록말소시 법인·브랜드 사용 못하고 실적 사라져
"입찰시 실적 중요…새 법인 만들어도 한계 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의 '등록말소' 처분 요청으로 존폐기로에 섰다.



정부가 부실 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HDC현산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는데 업계는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HDC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HDC현산과 주택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HDC현산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건설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동안의 실적이 모두 사라지게 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모두 입찰시 과거 시공실적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참가에 중요한 요소는 과거 실적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는 실적을 높게 평가한다"며 "등록말소가 되면 이런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경우 HDC현산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산업도 처분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HDC현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과 소송 등에 대한 대비에 나서면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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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