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자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에는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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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