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무단 출입한 수원시의원 검찰 고발

S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보당 소속 수원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와 9일 투표소 등을 방문해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게 인사말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의거,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선거일과 본 선거일에 A시의원이 투표소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관련법에 따라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로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