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검사로 행동한 것"…2심 실형 구형

'채널A사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엄벌이 마땅"
"검사가 검사 폭행한 이례적 사건"
정진웅 "과연 처벌받을 행동인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검사이고 피해자도 검사인 사법사상 이례없는 사건"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에 관한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작출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거의 다 입력한 상황을 목격했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처벌을 피하고자 변명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수사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수사에 참여한) 검사·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현장에 나갔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과연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행동인지 재판부가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 연구위원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화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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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