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미흡했던 점 성찰"…조만간 '통신조회' 개선안 발표

'의견 청취' 형식 간담회…각자 입장 표명
인수위, 정치 중립 및 공정성 논란 지적
공수처,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 설득
'통신조회' 등 논란에 "성찰…보완책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미흡했던 점을 깊이 성찰한다"며 논란과 관련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두고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중열 기획조정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과 채현호 기획재정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간담회 자체가 브리핑 형식의 업무보고가 아닌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보다 각자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운국 차장에게 인사말씀을 요청하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위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겨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간사는 "해당 조항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항이라고 비판받는다"며 "24조1항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항의 공수처 수사 개시 통보도 명확한 (통보) 기준이 없으며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월적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복수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4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이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가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검찰에는 (이첩을) 요청했지만 넘겨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이를 두고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 수사가 있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역시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해 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문제도 지적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 (관련) 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활성화를 통해 통제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외부 수사자문단 회의를 두 차례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3월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날 언급된 '통신수사 심사관'을 포함한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아울러 "여 차장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것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수사와 편향성 시비는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 판단해,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의 거취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이 간사는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며 "여 차장은 이런저런 내용을 전달해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당시 내부 직원들에게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수처와 인수위 간담회는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폐지 문제와 특별감찰관 제도와의 업무 중복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문제이고, 공수처는 다른 쪽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한쪽에서 (개정이나 폐지를) 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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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