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영향 없다"
사고 직후 대형로펌 선임 등 소송 대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HDC현대산업개발이 30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두고 중징계를 내리자 결국 소송전을 택했다.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이날 영업정지 처분 직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내달 18일부터 적용되는데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HDC현산의 법적대응은 예견된 바 있다. HDC현산은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직후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한 대비에 나서면서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사고 후 현대산업개발이 한 일이라고는 '공정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책임 회피성 해명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선임, 시공 계약 수주를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사죄 현수막을 거는 일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유병규 HDC현산 대표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서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8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을 이유로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HDC현산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에 더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지만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HDC현산과 주택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등록말소 처분 후 HDC현산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건설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동안의 실적이 모두 사라지게 돼 한계가 있다.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모두 입찰시 과거 시공실적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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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