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명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택배업체의 비합법적이고 관행적인 도선료 제도 운영이 도선료 문제 발생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택배요금 이외의 추가 비용인 도선료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법과 제도가 미비해 택배업체 스스로 개선해야 할 필요 없이 수익 구조화됐다는 것이 김 지부장의 설명이다.
도선료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 등 섬지역에 국한돼 부과된다. 김 지부장은 "이 지역에는 전체 인구 2% 정도가 거주해 반발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가 주민 발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 수준의 표준 도선료 요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부장은 조례안과 관련해 "의지만 있다면 현재 도의원 임기 종료 전에 통과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제주도 정책 과제로 공식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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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