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피해변제 이뤄지지 않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이 근무 중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신금융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내 모 은행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중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친인척 명의로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가 은행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피해금액 27억여원 가운데 24억원 정도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기관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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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